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9-11-11 | 관리자조회수 : 1265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- 8
제21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1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11. 18(수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나. 군정에 관한 질문·답변의 건 등
2009. 11. 11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21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1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11. 18(수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나. 군정에 관한 질문·답변의 건 등
2009. 11. 11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