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9-03-11 | 관리자조회수 : 1562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- 1
제20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0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8. 1. 16(금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2009년도 군·의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
2009. 1. 9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20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0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8. 1. 16(금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2009년도 군·의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
2009. 1. 9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