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7-05-11 | 관리자조회수 : 2192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- 3
제18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화자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7. 5. 16(수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세입·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등
2007. 5. 9.
장 성 군 의 회 의 장
제18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화자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7. 5. 16(수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세입·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등
2007. 5. 9.
장 성 군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