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2007-01-10 | 관리자조회수 : 2124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- 1
제18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박상곤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7. 1. 15(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
2007. 1. 9.
장 성 군 의 회 의 장
제18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박상곤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7. 1. 15(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
2007. 1. 9.
장 성 군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