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0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집회공고
2006-09-04 | 관리자조회수 : 2123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- 21
제180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장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
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
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6. 9. 7(목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200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
나.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다. 200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안
라. 장성군민의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
2006. 9. 1.
장 성 군 의 회 의 장
제180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장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
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
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6. 9. 7(목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200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
나.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다. 200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안
라. 장성군민의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
2006. 9. 1.
장 성 군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