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2005-04-11 | 관리자조회수 : 2577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5 -3
제16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고광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2회 장성군
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5. 4. 15(금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문화관광·환경·주요건설사업에 대한
행정사무조사
2005. 4. 8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
제16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고광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2회 장성군
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5. 4. 15(금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문화관광·환경·주요건설사업에 대한
행정사무조사
2005. 4. 8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