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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2022-04-25   |   신소연조회수 : 701
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
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 공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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