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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예고

2021-12-13   |   홍유신조회수 : 172
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
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」과 관련하여
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,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공고기간 : 2021. 12. 13. ~ 17.
※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