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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 개최(수정)
2021-11-12 | 홍유신
조회수 : 313
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
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개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첨부파일
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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