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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장성군 폐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(수정)

2021-01-11   |   김승백조회수 : 540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