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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
2019-06-04 | 강정인
조회수 : 1027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
첨부파일
예고문(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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