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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7-11-16 | 남재상
조회수 : 1451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
첨부파일
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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