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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2017-08-07 | 남재상
조회수 : 1463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
첨부파일
장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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