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(입법예고)

2015-03-11   |   관리자조회수 : 2113
장성군의회 공고 제2015-4호

장성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장성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3월 11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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