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10-10-13 | 관리자조회수 : 1164
장성군의회 공고 제2010- 11
제22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장성군의회 조의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『지방자치법』
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
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6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10. 10. 15(금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군정에 관한 질문·답변의 건
나.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2010. 10. 8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
제22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장성군의회 조의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『지방자치법』
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
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6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10. 10. 15(금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군정에 관한 질문·답변의 건
나.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2010. 10. 8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