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2회 제6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
2010-07-01 | 관리자조회수 : 1258
장성군의회 공고 제2010- 7
제6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
『지방자치법』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6대
장성군의회 최초 집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
합니다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10. 7. 7(수) 09:3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회기구분 : 제22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
2010. 7. 1
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공원석
제6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
『지방자치법』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6대
장성군의회 최초 집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
합니다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10. 7. 7(수) 09:3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회기구분 : 제22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
2010. 7. 1
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공원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