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
2009-11-24 | 관리자조회수 : 1258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- 9
제215회 장성군의회(제2차 정례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
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
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11. 27(금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장성군 세입·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
청취의 건
나. 2010년 장성군 세입·세출 예산안
다. 2010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
라.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등
2009. 11. 20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215회 장성군의회(제2차 정례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
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
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11. 27(금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장성군 세입·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
청취의 건
나. 2010년 장성군 세입·세출 예산안
다. 2010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
라.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등
2009. 11. 20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