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3회 장성군의회
2009-10-13 | 관리자조회수 : 1336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- 7
제213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13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10. 19(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
나.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(안)
다.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(안)
라. 2009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 등
2009. 10. 12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213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13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10. 19(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
나.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(안)
다.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(안)
라. 2009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 등
2009. 10. 12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