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9-05-28 | 관리자조회수 : 1371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- 5
제21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성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1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6. 2(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
나.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
2009. 5. 27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21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성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1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6. 2(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
나.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
2009. 5. 27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