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9-04-07 | 관리자조회수 : 1470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- 3
제209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09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4. 8(수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
2009. 4. 2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209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09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4. 8(수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
2009. 4. 2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