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9-03-18 | 관리자조회수 : 1472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9 - 2
제20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이일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0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3. 18(수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
나. 조례안 등
다.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·변경(안) 승인의 건
2009. 3. 10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20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이일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
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
제20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9. 3. 18(수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
나. 조례안 등
다.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·변경(안) 승인의 건
2009. 3. 10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