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8-10-18 | 관리자조회수 : 1499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- 9
제20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
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
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8. 10. 22 (수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2008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2008. 10. 17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20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
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2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
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8. 10. 22 (수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2008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2008. 10. 17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