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8-06-05 | 관리자조회수 : 1748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- 4
제19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
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
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8. 6. 9 (월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나. 농협연합 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
사무감사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
다. 조례안 등 기타 안건
2008. 6. 2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
제19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
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
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8. 6. 9 (월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나. 농협연합 RPC 및 만가닥버섯사업에 대한 행정
사무감사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
다. 조례안 등 기타 안건
2008. 6. 2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