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2007-05-16 | 관리자조회수 : 2139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- 4
제18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병권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7. 5. 21(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나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
2007. 5. 16.
장 성 군 의 회 의 장
제18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병권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7. 5. 21(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나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
2007. 5. 16.
장 성 군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