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5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집회 공고
2007-03-06 | 관리자조회수 : 2209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- 2
제185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화자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7. 3. 12(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장성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등
2007. 3. 5.
장 성 군 의 회 의 장
제185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화자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7. 3. 12(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장성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등
2007. 3. 5.
장 성 군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