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집회공고
2006-10-13 | 관리자조회수 : 2031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- 22
제18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6. 10. 17(화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안건 처리
나.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등
2006. 10. 11.
장 성 군 의 회 의 장
제18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1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6. 10. 17(화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안건 처리
나.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등
2006. 10. 11.
장 성 군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