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집회공고
2006-07-11 | 관리자조회수 : 2103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- 19
제17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박광진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6. 7. 18(화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
나. 장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
2006. 7. 11.
장 성 군 의 회 의 장
제17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박광진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
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8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를
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6. 7. 18(화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
나. 장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
2006. 7. 11.
장 성 군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