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집회공고
2006-07-03 | 관리자조회수 : 2185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- 18
제17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
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6. 7. 6(목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
나. 제1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다.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의 건
2006. 6. 29.
장성군의회사무과장 고 칠 주
제177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
장성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6. 7. 6(목) 10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안 건
가.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
나. 제1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다.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의 건
2006. 6. 29.
장성군의회사무과장 고 칠 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