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2006-06-15 | 관리자조회수 : 2175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- 17
제17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박광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6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6. 6. 19(월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안건처리 등
2006. 6. 12.
장 성 군 의 회 의 장
제176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박광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6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6. 6. 19(월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안건처리 등
2006. 6. 12.
장 성 군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