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5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2006-04-25 | 관리자조회수 : 2095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- 16
제175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최남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5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6. 5. 1(월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나. 조례안 등 일반 안건처리 등
2006. 4. 25.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
제175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최남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5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6. 5. 1(월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나. 조례안 등 일반 안건처리 등
2006. 4. 25.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