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2006-03-03 | 관리자조회수 : 2032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- 15
제17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병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4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6. 3. 6(월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등 일반 안건처리
나.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
2006. 2. 28.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
제174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병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4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6. 3. 6(월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등 일반 안건처리
나.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
2006. 2. 28.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