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3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2006-01-03 | 관리자조회수 : 1990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6 - 14
제173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6. 1. 9(월) 10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나.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등
2006. 1. 2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
제173회 장성군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
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
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장성군의회
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6. 1. 9(월) 10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나.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등
2006. 1. 2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