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1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 집회공고
2005-11-28 | 관리자조회수 : 1923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5 - 12
제171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
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제2차
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5. 12. 2(금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처리 및 군(읍·면)정 추진실적 보고
나. 2006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 등
2005. 11. 28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
제171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
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제2차
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2005. 12. 2(금) 11:00
2. 장 소 :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처리 및 군(읍·면)정 추진실적 보고
나. 2006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 등
2005. 11. 28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