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5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 집회 공고
2005-07-01 | 관리자조회수 : 2491
장성군의회 공고 제2005 -6
제165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38조 장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
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제1차
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5. 7. 5(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처리 및 군(읍·면)정 보고
나. 행정사무감사
다.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라.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
2005. 6. 30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
제165회 장성군의회(정례회) 집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38조 장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
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제1차
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○ 다 음 ○
1. 일 시 : 2005. 7. 5(화) 11:00
2.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
3. 안 건
가. 조례안 처리 및 군(읍·면)정 보고
나. 행정사무감사
다.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라.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
2005. 6. 30
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