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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조례안 예고)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

2021-03-16   |   홍유신조회수 : 521
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
다음과 같이 의원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- 조 례 명 :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의원 : 이태신의원
- 예고기간 : 2021.3.16. ~ 23.(8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