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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폐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(수정)
2021-01-11 | 김승백
조회수 : 665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(입법예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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