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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2019-03-12 | 남재상
조회수 : 1061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(입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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