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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9-03-12 | 남재상
조회수 : 1029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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