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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8-10-12 | 남재상
조회수 : 1023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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