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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
2017-06-01 | 남재상
조회수 : 1569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제10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첨부파일
장성군의회 공고안(2016결산검사 의견서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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