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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안 예고

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2025-11-10   |   양준우조회수 : 11
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