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2025-09-01 | 지하민조회수 : 141
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| 첨부파일 | (조례안예고)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.hwp (Down : 23, Size : 174.5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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