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(수정안)
2025-09-01 | 양준우조회수 : 138
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| 첨부파일 | (조례안예고)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.hwp (Down : 13, Size : 98.5 KB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