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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안 예고
조례안 예고
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(수정안)
2025-09-01 | 양준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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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(조례안예고)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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