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2026-07-07 | 이현아조회수 : 52
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| 첨부파일 | S65C-1i26070714170.pdf (Down : 9, Size : 36.3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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