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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제10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 소집 공고

2026-06-29   |   이현아조회수 : 60
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0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.
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제10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 소집 공고.pdf (Down : 12, Size : 35.9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