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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제3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
2026-04-28   |   이현아조회수 : 7
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, 제3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제3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.pdf (Down : 3, Size : 36.5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