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

2026-03-31   |   최정현조회수 : 2
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제63조 제4항
(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)과 관련하여,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6. 3. 31. ~ 2026. 4. 14.(15일간)
2. 공고내용 :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
3. 기타문의사항 :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총무팀(061-390-75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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