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
2025-05-29   |   이현아조회수 : 219
	
		
								
						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,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							
	| 첨부파일 | 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문.pdf (Down : 15, Size : 35.0 KB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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