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2025-01-07   |   이현아조회수 : 347
	
		
								
						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, 제36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			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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